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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barlista127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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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 국민연금 서류 | 국민연금 양식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거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참 많죠

 

바로 해당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세금 적게 내는법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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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건강보험공단 위치 찾아보세요

 

(아래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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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간단하게 여기서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작성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다운로드

 

 

해당서류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doc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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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하는 방법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15호서식] <개정 2022. 6. 28.>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2쪽의 작성방법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
 
분할연금
수급권자
(선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노령연금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유지기간
     
 
선청구
분할 비율 별도결정
선청구 여부 분할 비율 별도결정 여부
[ ] 선청구 [ ] 있음 [ ] 없음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선청구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선청구자) 확인
()
기관장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있습니다)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 신분증 사본 1(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여러 건의 분할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4.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행규칙 22조제10항에 따라 공단이 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5.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서식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노령연금 수급 예정자) 포함합니다.
7. "혼인 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적으십시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선청구자)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 수급권자(선청구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처리절차
분할연금 지급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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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방법

 

 

상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방법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① 신청자 

  - 노령연금수급권자와 혼인기간(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되는 배우자이었던 자 본인

  - 대리청구(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직접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가능

 

②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청구

 

③ 구비서류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

  - 본인명의 예금계좌(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2008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

  - 도장(서명가능)

 

 

오늘은 연금공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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