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서 | 국민연금 서류 | 국민연금 양식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업크레딧 신청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거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참 많죠
바로 해당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세금 적게 내는법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건강보험공단 위치 찾아보세요
그리고 바로 간단하게 여기서
실업크레딧 신청서 작성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신청서 다운로드
해당서류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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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하는 방법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4. 1. 23.> |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 | |||||||||||||
주소 우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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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
고지서 수령방법 * 중복선택 가능 |
[ ] 우편고지 [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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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 [희망시 작성] |
은행명 | 계좌번호 |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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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재산 및 소득 확인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쪽)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 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재산 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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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여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였다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관련 문의: 고용보험 국번없이 ☎1350) 3. 신청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 예) 구직급여를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수령한 경우, 8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이 되는 달로 연금보험료 고지대상이 되며, 9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을 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 고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 및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6.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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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고지서 수령방법”은 우편고지,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우편고지와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e-mail)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은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이체 신청”은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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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및 확인 | ‣ | 신청서 처리 | ‣ | 인정여부 결과 통지 | ‣ | 수 령 | ||||||||||||
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신청인 | |||||||||||||||||
서류 제출방법
상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방법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신청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
*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의 경우 지원 제외
2. 신청기한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우편, FAX, 홈페이지,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
* 유선불가
4. 제출서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오늘은 연금공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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