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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편리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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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신청서 | 국민연금 서류 | 국민연금 양식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신청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거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참 많죠

 

바로 해당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세금 적게 내는법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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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건강보험공단 위치 찾아보세요

 

(아래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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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간단하게 여기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신청서 작성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해당서류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별지 제20호의2서식] 조기노령연금(지급 정지¸ 재지급) 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0.08MB

 

 

[별지 제20호의2서식] 조기노령연금(지급 정지¸ 재지급) 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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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하는 방법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2. 6. 28.>
조기노령연금 [ ]지급정지 [ ]재지급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급여액 결정 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재지급신청 시)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
(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
기관장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7조의2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 ]지급 정지 [ ]재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에 신청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중 연락 가능한 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4. 지급계좌는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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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방법

 

 

상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방법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ㅇ 신청대상자

  -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미만이면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ㅇ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로 갈음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오늘은 연금공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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