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국민연금 서류 | 국민연금 양식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거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참 많죠
바로 해당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세금 적게 내는법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건강보험공단 위치 찾아보세요
그리고 바로 간단하게 여기서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작성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다운로드
해당서류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서류 작성하는 방법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8. 18.> | ||||||||||||||||||||||||
연금보험료 [ ]납부 예외 신청서 [ ]납부 재개 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 |||||||||||||||||||||
[ ] 지역 가입자가 신청(신고) 하는 경우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전화번호(자택) | (회사) |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납부 예외 신청시 작성 | *납부 재개 신고시 작성 | |||||||||||||||||||||||
예외사유 부호 | 납부 예외일 | 납부 재개 예정일 | 납부 재개일 | 소득월액 | 재개월 납부희망여부 |
특수직종 부호 |
||||||||||||||||||
[ ]희망 [ ]미희망 |
||||||||||||||||||||||||
[ ]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청(신고) 하는 경우 |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납부 예외 신청시 작성 | *납부 재개 신고시 작성 | 가입자 확인 | ||||||||||||||||||||
예외사유 부호 | 납부 예외일 |
납부 재개 예정일 | 납부 재개일 |
소득월액 | 재개월 납부 희망여부 |
특수직종부호 | ||||||||||||||||||
[ ]희망 [ ]미희망 |
(인) | |||||||||||||||||||||||
[ ]희망 [ ]미희망 |
(인) | |||||||||||||||||||||||
[ ]희망 [ ]미희망 |
(인) | |||||||||||||||||||||||
[ ]희망 [ ]미희망 |
(인) | |||||||||||||||||||||||
[ ]희망 [ ]미희망 |
(인) | |||||||||||||||||||||||
[ ]희망 [ ]미희망 |
(인) | |||||||||||||||||||||||
「국민연금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납부 재개)를 신청(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 귀하 | |||||||||||||||||||||||
지역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 ||||||||||||||||||||||||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 (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기타사유) 11.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곤란 12.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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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 ||||||||||||||||||||||||
1.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7. 3개월 이상 입원 11. 휴직(기타사유) 12. 무보수 대표이사 13. 무급 근로자 21. 산재요양 22.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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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서류 제출방법
상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방법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납부예외사유
1) 휴직 중인 경우(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타 휴직)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 휴기간에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의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대상이 아니오니 유의해주시고, 향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은 「사업장업무가이드」 참조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오늘은 연금공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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