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상속 | 상속방법 | 한국투자증권 상속 조회방법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상속서류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상속 필요한 경우엔
대체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바로 즉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상속 서류
한국투자증권 상속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주1) 사망 확인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확인)서, 제적등본('08년 이전 사망 시)등
주2) 상속인 확인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단,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 추가 징구
피상속인이 '08년 이전 사망 시
상속인이 3순위 이상 또는 대습상속, 국적변경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해당 서류로 가능
상속 관련사항
그리고 이런것도 있는데요,
<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
A.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 잔고 조회방법
상속 잔고 조회방법은 여기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금융기관 잔고 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단독상속인 경우 이런 상속서류를 챙겨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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