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는 세제 혜택이 크지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더 높은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IRP는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어나므로, 연금저축을 IRP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을 IRP로 전환하는 방법과 전환 시 주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 IRP 전환이란?
연금저축 계좌를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퇴직금 운용 및 세액공제 한도 확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IRP로 전환하는 이유
- 세액공제 한도 증가: 연금저축 단독 가입 시 400만 원 한도 → IRP 포함 시 최대 700만 원 공제 가능
- 퇴직금 운용 가능: IRP는 퇴직금을 입금하여 운용할 수 있어, 연금저축보다 활용도가 높음
- 계좌 관리 통합: 연금저축과 IRP를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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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IRP 전환 방법
1️⃣ IRP 계좌 개설
IRP 계좌가 없다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IRP는 금융사별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존 연금저축 계좌에서 이전 신청
연금저축을 운용하는 금융사에 **IRP 계좌로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계좌의 자산이 IRP로 이전됩니다.
3️⃣ 자산 이전 및 운용
연금저축 계좌의 자산이 IRP로 이동하면, IRP 내에서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면 됩니다. ETF,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IRP 전환 시 주의할 점
- 중도 인출 제한: IRP는 만 5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 불가능
- 전환 후 해지 시 세금 부담: IRP에서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투자 상품 변경 필요: 연금저축에서 운영하던 상품이 IRP에서 운용 불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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