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미성년자 | 하나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 하나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방법
오늘은 하나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은행에서 미성년자가 통장을 만들려고 할때 무척이나
어려워보일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척이나 쉬운데요.
지금 즉시 하나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은행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방법
하나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통장 개설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 본인 내점시
- 학생증 , 여권 , 청소년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택1)
①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② 학생증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만 14세 미만의 경우(서류 일체)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본인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
2. 부 또는 모(친권자 중 1인 내점)
- 내점 부 또는 모 신분증
-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 통장에 신고할 인감 (서명불가)
3. 기타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은행 미성년자 현금ic카드
하나은행 미성년자 현금ic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IC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 :
· 미성년자 본인 발급 시 : 본인발급 불가(법정대리인을 통한 발급만 가능)
· 법정대리인 발급 시 (14세 미만, 이상 동일)
- 부 or 모 신분증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특정기본증명서 or 상세기본증명서
- 미성년 자녀 or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출금계좌 통장, 통장 인감
2. 만 14세 이상 :
· 미성년자 본인 발급시, 아래 신분증 중 택1
- 여권
- 청소년증
-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or 가족관계증명서 or 건강보험증 추가)
하나은행 미성년자 예금 해지
하나은행 미성년자 예금 해지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및 제신고는 부모(친권자) 전원 내점이 원칙
1.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2.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3. 친권자 실명확인증표
4. 통장 및 통장인감 : 위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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