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농협 상속서류 및 상속 방법 바로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1. 10.
반응형

농협 상속 | 농협 상속서류 | 농협 상속 조회

오늘은 농협 상속서류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협 상속 필요한 경우엔 

대체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바로 즉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농협 인터넷뱅킹 👈 바로가기

 

 

 

바로 집근처 농협은행 검색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네이버 지도

농협

map.naver.com

 

 

농협 고객센터 👈 바로가기

 

 

 

예금주 사망시 프로세스

 

예금주가 사망했을때

 

어떻게 이걸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의 통지나 그 밖의 사유(언론매체 등)로 은행이 상속개시사실을 안 때에는
 영업점에서 즉시 지급정지하고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상속예금 지급 시 필요서류
-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
- 피상속인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일반기본증명서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사망확인서류 징구)
-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받는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관계 확인서류 (다음 중 하나)
① 인감증명서 및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② 서명사실확인서 및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 유의사항
- 제적등본 필요 시 징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발급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상속예금의 일체 지급을 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상속 지급 요청 시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방문할 영업점에 추가 서류 여부를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상속예금 지급업무가 불가하므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서류를 지참하여 내점해야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기준 특정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심판문)

 

 

 

농협 인터넷뱅킹 OTP 발급방법 및 OTP 이용안내

농협 인터넷뱅킹 | 농협 인터넷뱅킹 OTP | 농협 인터넷뱅킹 OTP 등록방법 오늘은 농협 인터넷뱅킹 OTP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OTP 개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

biz.fasternews.co.kr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방법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네, 다음의 서류 지참 후 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직접 신청]

○ 2007년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01.01 이전 사망자가 여성일 경우, 제적등본 발급이 불가하며 사망자의 호주 기준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2008년1월 1일 이후 사망자
-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사망자의 일반기본증명서 (사망일자 확인 불가 시 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일반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상속인과의 관계확인이 불가한 경우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일반가족관계증명서로 적격성 확인 불가시 제적등본 추가 지참

 

정부 24 홈페이지 👈 바로가기

 


[대리인 신청]

○ 2007년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01.01 이전 사망자가 여성일 경우, 제적등본 발급이 불가하며 사망자의 호주 기준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2008년1월 1일 이후 사망자
-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망자의 일반기본증명서 (사망일자 확인 불가 시 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일반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상속인과의 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일반가족관계증명서로 적격성 확인 불가시 제적등본 추가 지참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영업점으로 상담 바랍니다.

 

 

농협 예금 상속 순위

 

농협 예금이 있다면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에는 상속의 순위에 문제 없으나,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예: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 +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예: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배우자)


○ 3순위 : 형제 자매


 - 이복(동복)형제도 상속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 각각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형제 자매중 사망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인(대상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확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오늘은 농협 상속서류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