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국민연금 서류 | 국민연금 양식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거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참 많죠
바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세금 적게 내는법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건강보험공단 위치 찾아보세요
그리고 바로 간단하게 여기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다운로드
해당서류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서류 작성하는 방법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관리번호 | ||||||||||||||||||||||||
소득자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
소 득 ㆍ 세 액 공 제 명 세 ( 년도) | ||||||||||||||||||||||||
④ 기본공제 대상자 | ⑤ 추가공제 등 대상 여부 | |||||||||||||||||||||||
공제대상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경로 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출산ㆍ 입양자 |
|||||||||||||||
본 인 | - | |||||||||||||||||||||||
배 우 자 | - | |||||||||||||||||||||||
부양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신고인 제출 서류 |
1.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표시된 제출 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세대주ㆍ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그 밖에 공제 관련 서류 |
수수료 없 음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류 제출방법
상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방법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④란에 적습니다.
가.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나. 부양가족
1) 연금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경우
나) 직계비속ㆍ입양자: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ㆍ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ㆍ자녀 등은 적지 않습니다.
2. 추가공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7세 이상 자녀 또는 출산ㆍ입양자가 있거나 연금소득자 본인이 부녀자 세대주, 한부모 세대주인 경우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것으로서 ⑤란에 대상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가.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나.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다. 부녀자공제: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만 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라.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마. 출산ㆍ입양자(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ㆍ입양자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합니다.
3. 공제대상 항목 중 작성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 신고 대상자
- 노령(분할)연금 수급자 중 과세대상연금액이 연77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2. 제출서류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1부
-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3. 신고방법
- 국민연금 인근 지사 내방, 우편, 팩스 제출
오늘은 연금공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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