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 | 국민연금 서류 | 국민연금 양식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총액신고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거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참 많죠
바로 해당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세금 적게 내는법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건강보험공단 위치 찾아보세요
그리고 바로 간단하게 여기서
소득총액신고서 작성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소득총액신고서 다운로드
해당서류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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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하는 방법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접수번호 | ※ 소득총액 신고는 국민연금 고유 신고사항이므로 반드시 국민연금 관할지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
①, ③번은 반드시 작성해 주시고, ②실제 휴직일수는 해당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작성하신 근무기간에 의거 소득월액이 산정되므로 ①근무시작일 및 ②실제 휴직일수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은 신고대상으로 발췌된 사유를 표시한 것으로, 신고 안내문 및 동봉된 리플릿 3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업장 소속 가입자의 2023년 소득총액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2024. . . 신고인(사용자) (인) | ||||
작성자(담당자) (인)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 위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총액 신고 대상자 이외의 가입자는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공단에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소득총액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2023.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중 앞면 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 -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미보유 및 자료상이자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봉 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
① 근무시작일 : 해당 사업장의 2023년도 중 실제 근무시작일(휴직기간 포함)을 기재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3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을 근무시작일에 기재 - 2023년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은 2023.1.1. 이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재 ② 실제 휴직일수 : 해당 사업장의 2023년도 중 실제 총 휴직일수를 기재(휴직기간이 없는 대상자는 작성 안함) - “공적 휴직일수”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한 일수임 (단, “5유형” 대상은 “산전 후∙육아휴직 및 산재요양”에 따른 휴직일수임) - 휴직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적게 발생하였다면 “실제 휴직일수”로 산정 ③ 소득총액 : “①”항의 근무기간(근무시작일~12.31.) 동안 귀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사업소득금액)를 기재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의 번 소득금액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주)현 근무처 번(계) 금액을 작성하되,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 외의 비과세 소득(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여 신고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 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포함] - “②”항의 휴직일수가 있는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는 소득총액에서 제외 [작성 예시] 예) 1번 김국민 : 2023.8.1. 입사, 휴직기간 없음 ☞ ① 근무기간 : 8.1. ~ 12.31. ② 실제 휴직일수 : 0 ③ 소득총액 : 6,000,000원 예) 2번 김연금 : 2022.4.1. 입사, 2023.5.1.부터 7.31.까지 일반휴직(92일), 2023.8.1. 복직(당시 30일만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 ☞ ① 근무기간 : 1.1. ~ 12.31. ② 실제 휴직일수 : 92 ③ 소득총액 : 9,000,000원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 제외) 예) 3번 이희망 : 2023.3.1. 입사, 2023.6.1.부터 8.29.까지 산전후휴가(90일), 2023.8.30. 복직(당시 납부예외 신청하지 않음) ☞ ① 근무기간 : 3.1. ~ 12.31. ② 실제 휴직일수 : 90 ③ 소득총액 : 8,000,000원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 제외) |
○ 신고기한 : 2024년 5월 31일(금)까지[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24년 6월 28일(금)까지 신고 가능] ○ 사용자와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거나, 증빙자료 요청시 해당 자료를(사업소득명세서 등)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고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을 그은 후 “상실”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동봉된 리플릿 「6. 대표적인 착오 신고 사례 및 올바른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실제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소득총액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방법
상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방법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2.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총액 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고방법
우편, FAX, QR웹팩스, EDI, 내방,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오늘은 연금공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3 - [고객편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전화번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번호 알아보기
2024.06.03 - [고객편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알아보기
2024.06.03 - [고객편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알아보기
2024.06.03 - [고객편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알아보기
2024.06.03 - [고객편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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